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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자 근로보호법 적용 한다고 하던데요

5인미만 사업자 근로보호법 적용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그럼 적용이 된다면 바로 5인미만 회사도 연차를 줘야 하는건가요? 그럼 3년 근무하다가 법적용되면 3년차에 대한 연차를 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법이 개정될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도 연차가 지급되도록 적용되더라도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고 변경시점 부터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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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 적용이 되는 시점을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입사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3년치의 연차를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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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적용시기 및 구체적인 적용 방안 등에 대해서는 입법의 영역이므로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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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만약에 법이 개정된다면, 적용시기등도 개정법에 담겨있을 것이니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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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 경우, 별도로 정한 법 시행일로부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