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근무 휴일 관련하여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2025년도) 설날 같은경우 1/28(화) ~ 1/30(목)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대체근무를 시행하여 연휴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1/25(토) → 1/27(월) 휴일변경을 하고 1/25(토)를 근무하고자합니다.
월요일에 대체휴무일을 하면 4째주 토요일 근무로 인한 52시간이 넘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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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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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와 연장근로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1주 52시간 초과 시 법 위반 사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말 그대로 휴일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휴일대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은 별개 연장근로에 관한 법률 조항이어서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한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부분으로 조정을 하거나 특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하여 법위반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경우에도 1주 52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