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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여린앵두
처음부터여린앵두

실업급여 받기위해 계약직근무기간 등 문의

4년 반 정도 근무한곳인데 양도양수를 하면서

기존 사업주는 휴업처리를 한대요.

고용승계한다고 했는데 제가 거부해서 실업급여는 안된다고 하네요.

여기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려면 단기계약 한달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한달의 기준이 계약서상 한달인가요?

예를들어 9월1일부터 9월30일 이렇게 되면 가능한가요?

실제 근무일수가 한달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요청도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의 기준은 계약기간의 한 달입니다. 9월 1일 부터 9월30일까지면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아니어도 괜찮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개월이상으로 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9월1일부터 9월30일이면 1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이라면

    근무중 휴일이나 휴무일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일수가 30일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한달은 입사날짜에서 1일을 빼면 됩니다.

    9.1~9.30

    9.14~10.13

    이런 식입니다.

    중간에 휴가, 결근을 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