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기위해 계약직근무기간 등 문의
4년 반 정도 근무한곳인데 양도양수를 하면서
기존 사업주는 휴업처리를 한대요.
고용승계한다고 했는데 제가 거부해서 실업급여는 안된다고 하네요.
여기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려면 단기계약 한달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한달의 기준이 계약서상 한달인가요?
예를들어 9월1일부터 9월30일 이렇게 되면 가능한가요?
실제 근무일수가 한달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요청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