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월세 보증금 월세 분쟁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계약은 1월13일 까지 였는데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사를 나가게 되고

집주인에게 1월24일 얘기 하고 다음 임대인을 제가 직접 구했습니다.

2월 8일 다음 임대인이 계약금 넣고 입주 날짜 까지 정해져서 저도 퇴실 날짜를 정했습니다.

제가 퇴실 하는 날은 3월12일 이고, 다음 임대인이 입주하는 날은 3월13일 입니다.

원래라면 계약서상 입주날짜가 1월 13일 이라 월세를 매월 13일에 내야 했지만

집주인과 협의 하에 계약서에도 매월 25일 지급 한다 라고 합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달 25일 월세를 지급했고, 2월 25일 월세도 당연히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하는 말이 계약서상 입주일이 13일이니 12일 나가는거면

3월분도 월세를 달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분쟁을 해결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김에 저도 이 집에 옵션으로 있던 벽걸이 에어컨 고장으로

수리기사 불러서 제 돈으로 냈던 비용을 청구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영수증 가지고 있고, 청구 하겠다는 내용도 보냈으나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거주하신 기간동안 월세를 납부해야하므로 실제거주기간에 맞게 납부된 것인지 납입 횟수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즉, 1년이면 납부횟수 12회, 2년이면 24회 납부가 된 것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이고 마지막 달에 일자 차이가 있다면 일할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에 설치된 옵션에 대해서는 건전지 교환 등 간단한 비용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므로 고장 발생시 임대인에게 수리요청을 했는데도 조치가 되지 않아서 직접 수리한 사항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3일이 월세 선불 납부일이고 편의상 25일날 납부를 하였다면 25일날 납부를 하는 것은 다음달 12일까지 거주가 가능한 선불 월세 입니다. 따라서 마지막달 이전 25일날 납부를 하실 경우 한달치를 납부를 해야 퇴거하는 달 12일날 퇴거를 하게 되면 딱 맞게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에어컨 수리의 경우 사전에 임대인에게 수리 고지를 하고 협의를 하고 수리를 한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비등을 줄 수 있고 또한 임대인이 고칠 수도 있는데 사전 협의 없이 임차인이 고쳐서 수리비를 청구를 하게 되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될 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등을 트집으로 집안에 하자등을 찾아서 원상복구등의 의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잘 협의하고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은 1월13일 까지 였는데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사를 나가게 되고

    집주인에게 1월24일 얘기 하고 다음 임대인을 제가 직접 구했습니다.

    2월 8일 다음 임대인이 계약금 넣고 입주 날짜 까지 정해져서 저도 퇴실 날짜를 정했습니다.

    제가 퇴실 하는 날은 3월12일 이고, 다음 임대인이 입주하는 날은 3월13일 입니다.

    원래라면 계약서상 입주날짜가 1월 13일 이라 월세를 매월 13일에 내야 했지만

    집주인과 협의 하에 계약서에도 매월 25일 지급 한다 라고 합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달 25일 월세를 지급했고, 2월 25일 월세도 당연히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하는 말이 계약서상 입주일이 13일이니 12일 나가는거면

    3월분도 월세를 달라고 합니다.

    ==> 비록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호 협의후 결정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월세 부담시기는 이사일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퇴거하는날까지 일할계산하여 지불하는게 원칙입니다.

    임대인께 말씀 잘 해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해보심이 좋아보입닙다.

    에어컨 수리비용은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명분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위 사항으로 보아하면 3월 분 월세를 또 받는다면 임대인은 3월 13일부터 질문자님과 새 세입자 양쪽에서 월세를 받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므로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퇴거한 상황이라 애매하긴 하지만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거도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 수리비만큼 더해서 입금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도움을 받겟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는 실제 사용일 기준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미 월세 납부일을 25일로 합의했다면, 이를 근거로 퇴거일 기준 정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3월 12일까지 사용했으므로 하루 단위 계산을 통해 3월 12일까지의 월세만 지급하면 됩니다

    집주인의 요구는 계약서상의 입주일을 엄밀히 따르는 주장일 뿐, 실제 사용일 기준 정산 시 전액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재 가능 경로

    한국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무료 상담 및 조정 가능

    시·군·구 주택과 또는 주거지원센터에서도 상담

    이런곳에 상담을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