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합공공임대 거주중인데 중간에 결혼한다면 어떻게되나요

부산도시공사 에서 운영중인 통합공공임대 아파트에

지금 1년째 거주중 입니다

소득에 크게 변동이 없다면 2년씩 재계약해서

최장 30년 거주하는걸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일반 무주택자 자격으로 입주했구요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계속

살아야 될꺼 같은데.. 1년뒤에 재계약때 자격조건이

맞지않으면 퇴거 당하는건가요?

배우자 될 사람도. 무주택자 이고.

소득은 3.3% 떼는 프리랜서 입니다..

도시공사에 얘기를해서 자격조건을

다시 심사 받아야 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역시 무주택자라면 세대원 추가 절차를 거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결혼후에는 부부합산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도시공사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퇴거 당하는 것은 아니고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료를 내고 재계약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배우자의 3.3% 소득은 국세청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미리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정부 발표로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결혼해도 소득,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허용되므로 당장 퇴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재계약 시 반드시 혼인 사실을 신고해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소득 합산 결과에 따라 임대료 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합공공임대 거주 중 결혼한다고 해서 바로 퇴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 후에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 으로 포함되어 재계약 때 부부의 무주택 여부ㆍ소득ㆍ자산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무주택이고 , 부부 합산 소득ㆍ자산 등이 해당 통합공공임대의 갱신 기준을 충족한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라고 해서 불리하거나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며 , 확인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통합공공임대는 2년 단위 계약 , 최장 30년 거주가 기본입니다.

    결혼 사실을 숨길 필요는 없으며 , 혼인 후에는 부산도시공사에 세대원 변동을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계약 직전에 처음 알리기보다 혼인 후 공사에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정확한 갱신기준은 최초 입주 당시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 조건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 부산도시공사에 변동 사실을 알리시고 배우자를 포함한 무주택과 소득, 자산 요건을 재심사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