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상메에 타인을 지칭하지 않는 말들도 명예훼손이 될수있나요?
피해자코스프레 오지네.. ㅋ
나한테만 ㅈㄹ거리는 거 뻔히 아는데 협박하는거
누군가를 지칭하지 않고 이런 글들을 상메에 올렸는데, 대표님은 본인한테 한줄 아시면서 고소한다고 저를 협박하시고, 안하겠다는 권고사직을 협박용 단어로도 사용하시는데, 그럼 반대로 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매일 들어가면서 염탐해서 다른 사람에게 글들이나 사진들을 몰래 허락없이 캡쳐해서 공유하고 비웃고 처벌못받나요?
저도 매우 불쾌한데, 카톡 염탐, 감시받는것에 대해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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