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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재촉하는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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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지역의 시공사가 변경될시 경계측량도 다시 할 수 있나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옛날 방식의 측량법과 현재 측량 방식의 차이로 인해

내 소유의 땅인줄 알았던 일부가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 지역 조합에서 경계 측량을 하여

아파트 조합의 땅이라는게 확인이 되고 후에

선정됐던 시공사가 해지되고 다른 시공사가 재건축을 맡아서 할 시 이전에 했던 경계측량을 다시 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조합에서 했던 측량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공이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에서 이미 한 경계측량 결과는 새 시공사 변경으로 자동 무효화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지만 새 시공사가 사업시행계획이나 설계에 맞춰 재확인, 재측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측량 결과 자체는 조합의 사업성과로 보존됩니다.

    조건축, 재개발에서 경계측량은 조합이 주도하며 시공사 변경과 관계없이 조합 총회 의결, 지자체 인가 문서에 포함됩니다.

    이전 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되거나 조합 보관 자료로 남아 새 시공사도 이를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감사합니다.

  •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옛날 방식의 측량법과 현재 측량 방식의 차이로 인해

    내 소유의 땅인줄 알았던 일부가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 지역 조합에서 경계 측량을 하여

    아파트 조합의 땅이라는게 확인이 되고 후에

    선정됐던 시공사가 해지되고 다른 시공사가 재건축을 맡아서 할 시 이전에 했던 경계측량을 다시 할수도 있나요?

    ==> 일반적으로 경계측량을 이미 하였다면 재측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조합에서 했던 측량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공이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조합에서 측량이 진행되었다면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재진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시공사와 측량이 정확하고 문제가 없다면, 시공사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경계측량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공사가 측량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 경계측량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이 경계측량의 재검토를 원할 경우에도 다시 측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경계측량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경계측량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진행 중 실시된 경계측량이 법적 효력이 있는 확정측량이면 측량 이후 기존 시공사가 다른 시공사로 변경되어도 해당 측량 결과는 그대로 유지되며 다시 측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 경계는 시공사가 아니라 지적공부와 확정측량 성과를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존의 측량이 단순한 현황측량이거나 측량 절차상 하자 및 명백한 오류 발견, 분할이나 합필 등 지적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측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시공사 변경 자체는 재측량 사유가 되지 않으며 재측량 가능 여부는 기존 측량의 성격과 적법성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