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문의
2020년 3월경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중에 있습니다.
피고가 총 8명이고 피고 전체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표시(각, 연대, 공동)와 청구원인을 명확히 하라는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1. 관계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임의로 특정하면 되는지(피고 형사 판결문을 봐도 모르겠습니다.)
2. 관계표시에 따라 청구 취지가 바뀔듯한데, 결국 반환 받고자하는 비용에 대해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임의로 분담하여 작성하면 되는것인지,
3. 애초에 피고인들 중 한명을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면 복잡하지 않을거 같은데, 가능한부분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