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문의
2020년 3월경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중에 있습니다.
피고가 총 8명이고 피고 전체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표시(각, 연대, 공동)와 청구원인을 명확히 하라는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1. 관계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임의로 특정하면 되는지(피고 형사 판결문을 봐도 모르겠습니다.)
2. 관계표시에 따라 청구 취지가 바뀔듯한데, 결국 반환 받고자하는 비용에 대해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임의로 분담하여 작성하면 되는것인지,
3. 애초에 피고인들 중 한명을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면 복잡하지 않을거 같은데, 가능한부분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표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연대하여"는 채무자들이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를, "각"은 채무자들이 독립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를, "공동하여"는 채무자들이 부진정연대채무나 불가분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1. 관계표시는 문제되는 계약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임의로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관계에 맞추어 기재를 해야 하며, 임의기재시 법원에서 또다시 보정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2. 이 역시 입증자료를 기반하여 산정된 금액을 청구해야 하며, 질문자님이 임의로 분담하여 작성하면 이는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청구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3. 피고인들 중 한명을 특정하여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 소취하 후 재소를 의미한다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한 소취하에 피고들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라 청구의 방법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판단이 어려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