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진으로 인해 수술 시기를 놓쳤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여행을 갔다가 무릎을 다쳐 제대로 걷지를 못하셔서 병원에서 무릎 mri을찍었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쉬면 나을거라는 답변을 듣고, 몇개월이 지난지금 더 악화되었습니다. 기존에 찍은 mri영상을 들고 조금 더 큰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끊어졌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지금 까지 와서 인대가 눌러붙어 수술조차 못한다고 하십니다(mri영상에 인대 손상이 심하여서 못볼수가 없다고.. 이것도 못보면 의사가 아니라고 하시네요ㅜㅜ) 평생 지금처럼 걷는데 힘들어 하시면서 살아야 하신다는데. 어떻게 보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화가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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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오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과실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 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데 당초 진단을 하였던 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고 다만 의료 사고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과 손해의 범위나 금액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