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아노를 팔아준다고 가져가서 돈을 주지 않을 때 소멸시효와 죄명은요
1천만원짜리 피아노를 팔아준다고 가져가서 120만원만주고 나머지 주지 않고 해당 피아노는 팔았습니다.
이럴때 소멸시효와 죄명은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얼마에 팔아주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차액상당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멸싷는 10년입니다. 이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이내에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피아노를 얼마에 팔아주기로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머지 판매 대금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민사상 관련 매매대금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적으로는 횡령등의 죄책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