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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도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년 1,2회 퇴직연금DC형으로

퇴금연금을 지급하는데 퇴직연금 산정시 (연차수당)지급액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여러의견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지만 기존에 발생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기 때문에

      연차수당도 매년 1/12만큼 납입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도에 지급한 미사용연차수당 뿐만 아니라 퇴사로 소멸하여 지급해야 하는 연차미사용수당도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