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도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년 1,2회 퇴직연금DC형으로
퇴금연금을 지급하는데 퇴직연금 산정시 (연차수당)지급액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여러의견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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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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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지만 기존에 발생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기 때문에
연차수당도 매년 1/12만큼 납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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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도에 지급한 미사용연차수당 뿐만 아니라 퇴사로 소멸하여 지급해야 하는 연차미사용수당도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