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판매직원은 단순노동직으로 들어가나요?
백화점에 11월 7일에 입사를 하였고 근로 계약서에 근로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구 되어있고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월급의 90프로로 주고 수습기간중 불량한태도나 업무수행을 위한 소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될때는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35조에따라 해고예고는 정해지지않는다 라고 작성되어있는데 제가 수습기간 끝났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3개월 이후까지 하려면 저와의 합의가 필요한걸로 아는데 제가 2월7일부로 수습은 끝났는데 2월까지만 하고 퇴사를 하려하는데 급여가 적어서.. 그래서 질문 1.해고 예고를 안하고 그냥 이제부터 나오지 말라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2월까지 사람 구해질때까지 있는다했는데 그냥 지금 나가라하면?
질문 2 . 백화점에서 향수를 판매하고 매장정리 및 재고조사를 하는데 단순 노동직으로 들어가나요?
질문 3 . 2월 7일까지가 수습이였는데 2월까지하고 그만두면 2월 7일까지는 수습기간 적용해서 10프로 때고 2월 7일 이후로는 정상급여로 받는건가요 10프로 안때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아뇨
3. 네 맞습니다. 수습기간 이후에는 정상급여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단순노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백화점 판매직원이라면 단순노무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