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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을 두고 새집으로 이사하면서 일시적으로 두 채를 가진 경우 비과세가 되나요?

이사 때문에 잠깐 집이 두 채가 되는 경우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기간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실거래가 12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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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사야 하고 새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 시점 기준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단축되고 기존 주택 역시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도 해야 합니다.또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등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경우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후 신규 주택 취득을 하게 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신규 주택 매수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 처분을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이지만 2026년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일부 변경되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주택의 취득일이나 계약일 등에 따라 기존 3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는 확인 필요할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주택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했다면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전액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택이 2채가 되는 경우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의 경우 2년 이내 처분

    비조정의 경우 3년 이내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며 환급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시는 것이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내로 단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