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용 건축물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 부분 확인 꼭 해야하는 거죠?
공동주택 물건지 반전세(월세) 계약 예정입니다.
미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전달 받았는데요, 설명서 상 아래 두가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근저당 관련
주택에 근저당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이 ‘소유권 외 권리사항’ 부분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으로 ‘토지’, ‘건축물’에 모두 기재되어있는데요, 각각 잡혀 있는 걸까요?
각각 잡혀있다면 만약 전세 사고 발생시 토지, 건축물 금액 합산한 금액이 선순위 채권이 되는 것인가요? 이럴 경우 HUG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현 임차인 관련
현재 임차인이 만기 전 퇴거로 전달 받았고 잔금일(이사일)은 협의 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사실을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 부분에 추가하여 현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이사일 까지임을 작성하고 싶은데요. 해당 부분이 가능할까요?
불가하다면, 현 임차인과 작성한 계약파기 사실을 제가 확인 요청해도 문제 없을까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뒤늦게 알게되었고 이것이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이어지게 될 경우 중개사에게 공제증서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전세 보증금 사고가 너무나도 많아… 확실히 하고자 세 가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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