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기숙사 퇴거 요청을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병원측에서 1달의 기한을 주고 기숙사 퇴거하라고 지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에 취업하게 된 이유가 기숙사 제공을 해준다하여 취업하게 되었는데 기숙사 퇴거 요청으로 더이상 이곳에서 다닐 수 없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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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원측에서 1달의 기한을 주고 기숙사 퇴거하라고 지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에 취업하게 된 이유가 기숙사 제공을 해준다하여 취업하게 되었는데 기숙사 퇴거 요청으로 더이상 이곳에서 다닐 수 없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