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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기숙사 퇴거 요청을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병원측에서 1달의 기한을 주고 기숙사 퇴거하라고 지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에 취업하게 된 이유가 기숙사 제공을 해준다하여 취업하게 되었는데 기숙사 퇴거 요청으로 더이상 이곳에서 다닐 수 없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숙사 퇴거라는 사정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숙사를 퇴거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 등의 사정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