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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재칼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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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반전세 입주 상담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전문가 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 지식인에 글을 남깁니다.

현재 다세대주택 반전세 가계약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대출은 받지 않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1억 5천에 반전세니까 상당히 고민이 되는 금액이며, 2억정도 되면 뒤도 안돌아보고 잊을건데 1억5천정도면 2년 뒤 방 뺄때 문제될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집은 동대비 대출불가,보증보험불가라 주변에 비해 싸고 좋습니다

계약조건은 (1억5천만원 / 40만 원 / 6만 원) 주차비 추가시 +10만원

(보증금 / 월차임 / 관리비)

해당 물건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강동구 다세대주택

2. 2018년식 건물

3. 위반건축물(주거2m2 무단증축)

4. 최근 매매 시세는 부동산플래닛에도 거래이력이 없습니다.

5. 임대인은 민특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6. 을구에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모든 세입자 분들이 그렇겠지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계약이 끝난 뒤에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우려됩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무단증축을 하고 벌금은 임대인이 계속 낸다고는 하지만 융자도 아예 없어 선순위이고 대출 및 보험은 안되지만 전세권 설정과 대항력을 갖추면 문제 없을것같다고 했지만 워낙 큰돈이 보증금으로 들어가서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괜찮은 가격에 매물이 나와 덜컥 계약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1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넣었지만 전세금 1억5천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라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다른곳을 더 천천히 알아봐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계약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 집합건축물대장1,2 토지등기부등본1,2 집품보증금리포트1,2 부동산플래닛1 공시지가1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시 임대인의 반환여부는 계약시점에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이러한 위험을 낮추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에서 위반건축물이기 떄문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수 없는 것은 리스크가 될수 있지만, 권리관계와 시세, 그리고 전세권설정등기 조건, 그리고 임대인의 담보대출이 없는 점등을 보면 그나마 위험도는 낮은 편에 포함된다 판단됩니다만,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더라도 만기이후 보증금 반환까지는 보증보험을 통한 청구보다 시간지연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 될수 있고, 부동산 가격하락이 크게 되지만 않는다면 보증금에 대한 손실은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건 현시점에서 판단되는 가능성만을 말하는 것이기에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법건축물이 있으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이 안들어져서 질문자님처럼 현금이 있는사람만 들어올수 있어서 폭이 좁다는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가격이 저렴하고 구조가 좋다면 들어올사람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오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뺄때 장담을 할수없어서 뭐라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집이 맘에 든다면 구조가 좋은집같은데 나중에 나갈때도 질문자님처럼 그런분을 만나야 합니다

    어찌됐든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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