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상냥한후루티150
상냥한후루티150

부동산 계약시 복비 관련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 계약 할려고 하는데 복비를 줘야되는 상황인데

건물 주인이 외국에 있어서 B부동산이 따로 도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부동산 계약을 채결할수 있도록 해준 부동산

B부동산 건물 주인이 외국에 있어 계약만 대신 해주는 부동산

이럴경우 복비는 A부동산 에게만 주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인 것 같은데, 계약을 담당한 부동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이든 법에 규정된 요율내에서 한곳에 수수료를 지불하면 중개사끼리 나누어서 수령하게 됩니다.

  • 부동산 계약 할려고 하는데 복비를 줘야되는 상황인데

    건물 주인이 외국에 있어서 B부동산이 따로 도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부동산 계약을 채결할수 있도록 해준 부동산

    B부동산 건물 주인이 외국에 있어 계약만 대신 해주는 부동산

    이럴경우 복비는 A부동산 에게만 주면 될까요?

    ==> 네 중개보수는 계약성립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후 b부동산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a 부동산에서 중개보수는 집주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을 중개한 중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내용상 질문자님을 중개한 부동산은 A부동산, 임대인을 중개(대리)하는 부동산은 B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두명의 중개사와 계약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하는 공동중개로 보이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은 A부동산에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B부동산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알아서 지급할것이기 때문입니다.

  • 원래 부동산 중개보수(복비)는 내 부동산에만 줍니다.

    내 부동산은 내가 처음 방문해서 물건을 보여준 부동산입니다.

    A부동산이 B부동산에 연락해서 계약이 되는 상황이라면 A부동산에만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복비를 A부동산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실제 매수자가 직접 의뢰하여 거래를 체결한 부동산에게만 복비 지급 의무가 있으며 매도인 측 부동산은 단순 서류나 도장 대행 등 계약 진행만 지원한 경우라면 별도의 중개업무를 한 것이 아니므로 매수자가 복비를 중복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A부동산에 복비를 주시면 되고 간단하게 B부동산은 건물 주인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