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 신청 재판전인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검사님께 접수, 배당된 상태입니다 아직 수사중인거 같아요 재판기일도 안나왔어요 지금 킥스 들어가서 사건번호랑 상대방 이름만 아는상태인데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검찰애 공소장 열람 신청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ㅠ 열람 가능한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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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검찰수사단계인 것으로 보여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단계가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지도 않았으니 공소장은 부존재합니다. 기소를 하고 난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공소장에 대한 열람 등사가 가능하고 배상 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찰 송치단계에서 신청하신 부분은 기각되시는 것이 맞고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야하는 것을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판결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기소가 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지,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중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아직 기소되기 전 단계라면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배상명령신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기소된 이후에 형사재판의 1심, 2심에서
변론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