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회사에서 노동으로 일하고 3.3 원천징수 해 가는게 위법맞죠??
5인 이상 회사에서 노동으로 일하고 3.3 원천징수 해 가는게 위법맞죠?? 아웃소싱에서 3.3 떼서 임급 준다고 하는데 왜 프리랜서도 아니고 노동자인데 위법맞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법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처럼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 법위반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없이 근로자는 3.3% 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로 세금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해 보시고 거부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4대보험을 의무 가입하고 이를 공제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만으로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말씀하신대로 명백히 근로자여서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면 소급가입가능하고 과태료가 발생하며 근로기준법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회사로 월 60시간 근로하는 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연금 등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3.3%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먼저 위와 같이 3.3%를 제시하거나 근로자가 먼저 3.3%를 제시하여
근로자로서 일함에도 사업소득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편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