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 5일제 근로자 토요일,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 모두 휴일이기 때문에 주말 근무나 법정공휴일 근무 모두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계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4.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