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특근과 공휴일 특근 급여가 같은 이유

공휴일엔 원래 유급 휴가잖아여

근데 왜 휴일특근이랑 공휴일 특근이랑 급여가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

공휴일에 특근 하는게 뭔가 더 손해같은 기분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법령 상 공휴일에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든 다른 휴일이든 본질은 같은 휴일이기 때문에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 5일제 근로자 토요일,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 모두 휴일이기 때문에 주말 근무나 법정공휴일 근무 모두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계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4.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근로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을 지급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주휴일(통상적으로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휴일 근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도 포함하므로 동일하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