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을정확히 알고 싶어요.
퇴직금 정산계산 어떻게 하나요?근로자가 20년 근속했다면
보너스 받은것도 합산이 되는건지요.정확한 계산방법좀 알려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보너스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너스(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퇴사일 기준 최종 1년 안에 받은 금액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아울러,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으신 보너스(상여금 등)는 3/12의 금액만큼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되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보너스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 × (재직일수/365)
1년이내에 받은 상여금은 3/12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