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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극락조257
살가운극락조257

퇴직금 계산방법을정확히 알고 싶어요.

퇴직금 정산계산 어떻게 하나요?근로자가 20년 근속했다면

보너스 받은것도 합산이 되는건지요.정확한 계산방법좀 알려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보너스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너스(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퇴사일 기준 최종 1년 안에 받은 금액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아울러,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으신 보너스(상여금 등)는 3/12의 금액만큼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되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보너스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 × (재직일수/365)

    1년이내에 받은 상여금은 3/12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