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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안녕실비아
안녕실비아

회사가 희망퇴직을 하는조건.....

30초에 희망퇴직을 했었는데요 .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희망퇴직하는 회사가 많아졌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 기업에 입장에서 적자가 발생되면 희망퇴직을 받을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상해고(이른바 정리해고)는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제24조 제3항에 따른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는데, 희망퇴직은 이러한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경영 사정이 악화될 경우 인력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인력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의 경우

    1) 소수 인원에게 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하고

    2)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라고 합니다.

    권고사직 + 희망퇴직 모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한 제도들 입니다.

    근로자들은 대부분 계속 근로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희망퇴직 신청(동의)을 받기 위해 회사에서는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많은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제시합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퇴직위로금이 마음에 드는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더라도 희망퇴직을 실시함으로써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면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희망퇴직보다 정리해고를 고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이겠습니다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손익을 계산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적자가 났다고 하여 희망퇴직제도를 운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높아 적자가 되기도 하여 희망퇴직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