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경영 사정이 악화될 경우 인력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인력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의 경우
1) 소수 인원에게 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하고
2)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라고 합니다.
권고사직 + 희망퇴직 모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한 제도들 입니다.
근로자들은 대부분 계속 근로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희망퇴직 신청(동의)을 받기 위해 회사에서는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많은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제시합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퇴직위로금이 마음에 드는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