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명도소송 당했을 때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 해도 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임차인으로 있는 월세집에 수도관 누수가 있었고 집주인이 맨 처음에 수리업자를 불러줬으나 그 수리업자가 방관만 하고 끝내 오지를 않고 집주인도 그 뒤에 나몰라라만 하길래 결국 제 사비로 고쳤고 또 고칠 때 수리업자를 포함한 손해사정사 등 여러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월세집 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전문가 소견서를 보여줬음에도 집주인이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하면서 아래층 배상 문제는 저보고 하라며 저한테만 뒤집어 씌우려고 하여 이러한 집주인의 행태를 보니 보증금도 나중에 이것저것 수리비 명목으로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어차피 월세 계약 1년 남았는데 이참에 월세를 안주는 중인데요
그래서 혹시 몇달 뒤 집주인이 저에게 명도 소송을 했을 시 변호사 고용은 비용이 많이 들어 하기 힘들어 저 혼자 대응 하려고 하는데 혼자 해도 되는지와 어떤식으로 주장을 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또 제가 집주인에게 현재 금전적으로 상황이 어려워 월세를 못주겠으니 내키지 않으면 미리미리 계약 해지 해달라고도 말해 놓은 상태 입니다
또 올해 12월까지 보증금에서 월세를 매달 공제를 해도 보증금이 남는 상태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