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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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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명도소송 당했을 때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 해도 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임차인으로 있는 월세집에 수도관 누수가 있었고 집주인이 맨 처음에 수리업자를 불러줬으나 그 수리업자가 방관만 하고 끝내 오지를 않고 집주인도 그 뒤에 나몰라라만 하길래 결국 제 사비로 고쳤고 또 고칠 때 수리업자를 포함한 손해사정사 등 여러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월세집 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전문가 소견서를 보여줬음에도 집주인이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하면서 아래층 배상 문제는 저보고 하라며 저한테만 뒤집어 씌우려고 하여 이러한 집주인의 행태를 보니 보증금도 나중에 이것저것 수리비 명목으로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어차피 월세 계약 1년 남았는데 이참에 월세를 안주는 중인데요

그래서 혹시 몇달 뒤 집주인이 저에게 명도 소송을 했을 시 변호사 고용은 비용이 많이 들어 하기 힘들어 저 혼자 대응 하려고 하는데 혼자 해도 되는지와 어떤식으로 주장을 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또 제가 집주인에게 현재 금전적으로 상황이 어려워 월세를 못주겠으니 내키지 않으면 미리미리 계약 해지 해달라고도 말해 놓은 상태 입니다

또 올해 12월까지 보증금에서 월세를 매달 공제를 해도 보증금이 남는 상태이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혼자서도 대응할 수 있으나 하자 등 수리비에 대하여 감정을 하거나 그 금액에 대해 다투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주신 것으로 봐서는 혼자서도 소송 진행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 청구시 어떤 문제가 대두될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소송이 진행되시면 그때 다신 문의주시면 충분하십니다.

      다만 누수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니 미리미리 임대인에게 건물하자로 인한 것이니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으로 문자라도 보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질문자님의 차임 미지급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어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주장은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