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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기쁜연예인

억수로기쁜연예인

24.05.29

교통사고 민사소송 소멸시효질문입니다

제가 20년 12월20날 렌트카 이용중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지며 단독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4년이 지난 24년 5월경에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란 법원서류가 도착해서 보니까

23년 12월22일자로 소송이 접수되었더라고요

이것이 소멸시효가 지난거라고 볼수 있을까요?

너무나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9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보통 사고당일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기 때문에 이미 3년이 도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1. 12. 20.에 발생한 사고여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바로 적용할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