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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대한바다매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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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재심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작년 23년도 12월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미쳐 못보고 충돌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처음 겪은 상황에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없어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24년도 1월에 약식기소로 벌금 500을 주고 끝냈습니다.

현재 제가 나중에 다닐 직장때문에 전과가 있으면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알아보는 와중 이 건은 너무 억울한거 같아서 교통사고 감정원에 감정 후 재심을 할려고 하는데 감정서를 추가하여 재심을 하면 무죄가 될 경우가 있을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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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당시 다툴 수 있었음에도 다투지 아니한 점에서 재심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허위증언에 의해 유죄가 선고된 경우 등 범죄로 인한 경우에 재심이 허용이 되며 판결 확정 후 단순히 유리한 증거(단, 죄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라면 가능)가 발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교통사고 감정원의 감정 결과가 유리하게 나온다고 해도 재심을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