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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중개사가 임대 관리 업무까지 하는 경우도 있나요?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 관리와 임대료 수납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필요한지, 중개업과 겸업이 가능한지,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이 어떻게 다른지, 수익 구조가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령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겸업제한이 없으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상업용 건축물 이나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행업무는 공인중개사법 상 겸업을 허용하므로 겸업이 가능 합니다. 자기관리형은 주택 소유자에게서 주택을 임차하여 본인 책임하에 전대를 하는 방식으로 직접 임대료를 받아서 수익을 취할 수 있으나 공실이나 미납의 위험이 있고, 위탁관리형은 주택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를 징수하고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임대 리스크는 적으나 수수료가 적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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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자가 임대관리 업무를 함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중개업과 임대관리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업무라서, 어떤 방식으로 임대료를 받고 세입자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 응대, 임대료 수납, 시설관리 등의 임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행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하는 주택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자기관리형은 100호 이상, 위탁관리형은 300호 이상을 관리하려는 경우 등록이 의무이고 그보다 적은 규모는 의무등록 대상은 아니며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에서 자기관라형은 관리업자가 집주인에게 주택을 임차한 뒤 다시 세입자에게 전대하는 방식을 말하고 위탁관리형은 집주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업자가 일정 관리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임차인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신하는 방식입니다. 위탁관리형은 보통 월 임대료 또는 관리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관리수수료를 받거나 세대당 월정액을 받는 방식이고, 신규 임차인을 중개할 경우에는 별도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관리형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실제 전대하여 받는 임대료의 차액이 주요 수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제로 중개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을 관리하고 월세 수납, 연체 확인, 시설 수리 연락 등의 업무까지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행 업무를 함께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과 임대관리업을 같이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면 별도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자기관리형은 100호 이상, 위탁관리형은 300호 이상을 관리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보다 작은 규모라면 의무등록 대상은 아니며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하려면 자본금과 전문인력, 사무실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임대 위험을 부담하느냐입니다. 자기관리형은 관리업체가 집주인에게 주택을 임차한 뒤 자기 책임으로 다시 임차인에게 전대하는 방식이라 공실이나 임대료 미납 등에 대한 위험도 관리업체가 상당 부분 부담합니다. 반면 위탁관리형은 집주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관계는 그대로 두고 관리업체가 임대료 수납, 임차인 응대, 시설관리 등을 대신해 주면서 관리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수익구조도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탁관리형은 보통 매월 정액 또는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관리수수료로 받고, 임차인을 새로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형은 집주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대료와 실제 임차인에게 받는 임대료의 차액이 주된 수익이 됩니다. 따라서 중개사가 몇 채 정도를 관리하면서 월세 수납이나 민원처리를 대신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지만, 관리 물량이 커지면 단순한 중개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별도의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보고 등록기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 겸업이 가능하며 위탁관리형 기준 100세대, 자기관리형 30세대 미만 소규모 관리시 별도 등록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고정 임대료를 보장하고 전대하는 자기관리형과 임대료 수납과 시설 관리 대행 수수료만 받는 위탁관리형을 나뉘며 자기관리형은 고정지급액 차액과 전대수익, 위탁관리형은 임댕니에게 매월 지급받는 수수료가 주수익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필한 중개사는 집주인을 대신해서 임대차 관리와 월세 수납 업무를 공식적으로 겸업할 수 있습니다. 관리 형태는 공실 위험까지 중개사가 부담하고 고정 창미을 지급하는 자기관리형과 집주인을 대행해서 수수료를 받고 관리하는 위탁관리형으로 나뉩니다 주요 수익 구조는 임대관리 수수료와 계약 연장, 갱신 중개 수수료, 연체 관리비와 시설 수리, 청소 등 부가 서비스 이용료에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