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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7.24

평균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평균으로 15시간 미만 통상근로자

평균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평균으로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발생은 안하는데요,

격주로 1,3,5주 15시간 / 2,4주 12시간 근무합니다.

통상근로자입니다. 단시간근로자 아닙니다. 이경우에도 주휴수당 퇴직금 발생 안하나요?

격주로 1,3,5주 15시간 / 2,4주 12시간 근무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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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4주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만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