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확인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8일날 퇴직금 들어온다고 말했는데 퇴직금 계좌로 확인하는 방법을 몰라서 전 직장 상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사람도 계속 알아보는데 잘 모르는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는 우선은 13일까지 기다려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급여일은 원래 10일이고 저번달 퇴직했을때 다음달 10일 안으로는 퇴직금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위 규정에 따라 퇴사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연장에 합의하지 않는한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3.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까지 기다려 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2026.5.10 지급해 주기로 했다면 2026.5.10까지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4. 5.10이 경과했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 또는 담당자에게 퇴직금 지급일 문의를 하세요. 지급일에 대한 확답도 없고 지급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은행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IRP 계좌 입금

    확인은 가입한 금융기관(은행/증권사) 앱 또는 홈페이지의 [퇴직연금/IRP] > [조회] > [입출금/부담금

    입금내역 조회]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은행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IRP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알려줍니다.

    2.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급해야 하며, 입금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퇴직일이 지난달 말일(4월 30일)이었다면, 법적 마감 기한은 5월 14일이 됩니다. 상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장 늦은 시점을 안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사가 13일을 이야기한 것은 주말을 제외한 은행 처리 시간과 법적 지급 기한(14일)을 모두 고려한 마지막 시점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본인의 IRP 계좌 앱을 통해 금융기관 측에 접수된 내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13일 은행 업무 종료 시간까지 입금이 안 된다면 그때는 명확하게 재독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퇴직금도 급여일에 맞춰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금은 급여와 별개로 '퇴직 후 14일'이라는 독자적인 법적 기준을 따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