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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반짝이는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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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포항 항목 및 연장 수당 관련의 건

안녕하세요. 7년차 직장인입니다.

약간의 특수성이 있는 항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포함되는 항목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급여명세서가 발행됩니다.

추가적으로, 항공업이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직과 본부에서 일하는 일반직으로 나뉘는데, 일반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장직원들은 연장 및 야간을 하게되면 그 수당을 다 받습니다. 허나, 본부 직원은 연장근무가 많은 일부(회계, 인사)직원에 한해 한시적으로 연장근무 수당을 제공을 하겠다고 해서 제공받아왔으나, 익월 11월 부터는 수당을 제공하지 않겠다 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업무가 줄지는 않았으나, 연장근무시간은 계속되고(월 20시간이상) , 수당은 못받고.

직원으로서 챙겨야할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장근로(월 20시간 이상)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으로 지급된(체불된 임금 포함)금액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연장 및 야간수당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2. 실제 연장근로가 이루어짐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을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모두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 및 임금항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약정한 근로시간 및 임금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업장에서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시에는 퇴직 3개월전 연장/야간 수당 역시 산정기초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설이나 추석 명절휴가비 등 기타 상여금은 1년간 총액에서 3/12월에 해당하는 금액이 산정기초에 포함되며, 퇴직 전 1년 이내에 실제 지급받은 연차수당(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X)역시 산정기초에 포함됩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수행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무직 + 현장직 관계 없이 연장근로수당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11월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래 2가지 경우입니다.

    1)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겠다는 것이거나

    2) 포괄임금제 형태여서 이미 월급에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예를 들어 월 20시간)되어 설정되어 있어서

    포괄임금제 형태도 아닌데 월 20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키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 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연장근로수당이 없어진 상태에서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모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합니다.

    2. 실제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월 2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