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가 쌍커플수술을 했는데 너 쌍꺼플수술 한거 후회됨? 이라고 말하면 모욕죄 성립 될까요?

2022. 06. 19. 20:44

제가 친구에게 너 쌍커플수술한거 후회됨?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저 모욕죄 성립 요건을 보면 1. 모욕성 2. 공연성 3. 특정성인데 단순 저의 판단으로는 공연성과,특정성은 인정이 될 것 같으나 모욕성은 인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1.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어떠 신가요?

2.그 친구가 경찰에 고소시 검찰로 송치가능성이 있나요?

3.아 그리고 쌍커플수술 사기당한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것도 모욕죄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쌍커풀 수술한 것이 후회되냐고 물어보는 것 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기당한것 같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 06. 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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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나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일대일로 위와 같은 언급을 한 것만으로는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욕설 등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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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적 표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발언의 전후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을 놓고 볼때는

      후회되는지 질문한 내용으로 보여서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발언의 전후 내용에 따라서는

      판단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2022. 06. 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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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너 쌍커플수술한거 후회됨?"이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송치가능성은 낮습니다.

        3. 질문자님의 의견을 말한것에 불과하여 가능성이 낮습니다.

        2022. 06. 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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