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은 각 직장별로 가입을 하고
2.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2개 직장에 취업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3. 그러나 고용보험은 처리가 다릅니다.
1) 일반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는 다음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3) 한 사업장에서는 일반 근로자로, 다른 사업장에서는 일용근로자로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4) 즉,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두 사업장 모두 가입할 수 있지만,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만 징수하기 때문에 이중정산 되는 개념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