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을 하는데 고용보험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파트타임 알바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알바처에서 본인들은 고용과 산재보험을 들고 있다. 산재는 중복 가능하고 고용은 조정이라고 하지만 정산 부분이 회사에 붙을 수 있다고 말씀주시는 데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회사에 이중정산이 된다는 뜻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로 해당 용어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식으로 취업된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기에 두 사업장에서 모두 보험이 가입되고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근로자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은 각 직장별로 가입을 하고

    2.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2개 직장에 취업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3. 그러나 고용보험은 처리가 다릅니다.

    1) 일반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는 다음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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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 사업장에서는 일반 근로자로, 다른 사업장에서는 일용근로자로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

    4) 즉,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두 사업장 모두 가입할 수 있지만,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만 징수하기 때문에 이중정산 되는 개념이 아님)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가입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돈이 나가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보험료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

    정산 부분이 붙을 수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인지 알 수 없고, 새로 합격한 회사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로 취업한 곳의 급여 수준이 더 높다면 해당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