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상 멀리 출장을 나갈때 숙소비를 5만원까지만 지원해주고 그 금액이 넘어가면 출장비에서 차감을 한다는데 성수기라 5만원방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런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