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유난히호화로운낙지볶음
유난히호화로운낙지볶음

먼저 저희가 복비를 내는게 맞는건가요?

지금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현재 내놓은 상태고 이사 갈 집을 1차 계약 해놓은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나가면 그때 이사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오늘 복비에 대하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저희가 복비 500만원을 지급하면 나중에 건물주..? 건축주..? 암튼 주인분께서 그 후에 현금으로 저희에게 500만원을 돌려주신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에 나간다면 세입자가 그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계약 후 나간다면 집주인이 내는것입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먼저 내시고 집주인이 준다는 것은 계약이 만료 상태라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서면이든 증거를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쎄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집을 구하는 사람이 집을 구해준 공인중개사에 지급을 하는 수수료이고, 또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임차인을 구해준 댓가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을 하는 수수료인데 위의 경우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프로세스로 이사를 나가시는 분은 새로 집을 구해준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을 하시는 것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통지하셨고 기간이되어 나가는 것이라면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먼저 임차인이 지불을 하고 후에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만일 대신 납입을 하신다면 이에대해 문서화하는 등 증빙자료를 먼저 만들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기엔 위험합니다. 특히 현금으로 주겠다는 말이 나올 때는 계약서나 확약서 없이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에 이사를 가게 되면 임대인이 ㅂ동산수수료를 내게 되고 만기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보는 케이스입니다. 즉 흔하지 않는 조건이며, 중개보수의 경우 만기해제에 따라 퇴거를 하시는 것이라면 세입자인 질문자님이 부담할 이유가 없고, 질문과 같이 우선 선납을 하고 이후 돌려주겠다는 것은 두 당사자간 별도 약속사항이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이유를 들어보시고 납득이 가능하고 확실한 반환이행등을 명시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동의할 부분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마음같아서는 지급하시면 안된다고 말리고 싶군요.

    복비는 임차인, 임대인 양쪽에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매도인이 복비를 돌려준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중개사분께서 말씀 설명이 부족했거나 편의대로 금전거래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요율대로 하시고 원래 중개수수료는 계약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보통 잔금에 맞추어 납부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받고 있고, 먼저 주신다면 감사하지만 잔금날 처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러니 질문자님께서는 먼저 현금으로 뭘 내고 돌려받고 하는 것은 무시하시고 질문자님 계약에 대한 내용만 지급하고 증빙 확실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임차인과 임대인 또는 매수인과 매도인 둘다 공인중개사에게 지급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에 따로 없다면 한쪽이 상대방 것까지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