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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부지는 매매가 안되는 것인가요?

종교 부지는 매매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종교 부지도 매매가 된다면, 종교 부지를 받은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지나야 매매가 될 수 있나요? 부동산 법을 잘 몰라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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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종교 부지는 매매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종교 부지도 매매가 된다면, 종교 부지를 받은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지나야 매매가 될 수 있나요? 부동산 법을 잘 몰라서 궁금합니다.

    ==> 종교부지도 매각 가능합니다. 계약하기 전에 종관을 확인하여 매도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에 따라 매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의 경우 (지목이 전,답,과수원)에는 일정 매매시 요건이 있지만 매매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며, 다른 지목의 토지 역시도 매매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2년보유등의 비과세요건이 없으므로 과세기간에 따른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양도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적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종교부지도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가 걸린다면 세무사한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고 매매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부지라 하더라고 매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감일지구 종교시설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LH에게 종교시설로 분양을 받아 놓고 다른 교회에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를 한 경우입니다. 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종교부지 조성이 전매제한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종교부지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종교부지의 규모는 많습니다

    그러나 종교부지는 대제로 개인소유보다는 대부분 재단법인화하여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차윈에서의 매도계획이 없으면 매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불교재단의 토지가 어느 종교집단보다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종교부지에 대한 재산세 도입시 절대 반대하여 추진하다가 보류되었다는 점도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종교부지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종교 부지의 소유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매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