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창에관한 퇴직금문의 드립니다!

3.3 지입 원장1 차량주 99로계약

차량상용계약서 작성 ( 갑을관계명시)

출근시간 9-18명시

차량운행 코스

매달 정해진 월급에 원생이 줄면 삭감도있었음.

퇴직하면서 퇴직금 요청했더니 당신은 개인사업자고

우리직원이 아니하라는 소리함.그래서 없다고

전체급여명세서는 아니지만 작년 10월급여명세서있음

차량 원장쪽으로 1등록하며 세금 혜택보고있었음.

월급명세서에 2024년 2월부터 매달 말일급여내용있음

이런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요청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충분히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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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 입증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부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 근로자에 해당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용을 보면 충분히

    유리한 부분도 있으니 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할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