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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권고사직을 부탁드렸는데

회계사에 알아본다고 반응하시는데

혹시 원장님께 안좋은게있을까오?

갑자기 타의에의해 그만둬얄것같은데

제가 사정상 근무시간을 줄여아할것같아그렇거든요.. 갑자기그만두면 소득도없고 힘들어서 부탁드렸는데 잘모르겠네요

혹시 원장님이 꺼리실이유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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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한 것도 아닌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 사안).

    회사에서 고용지원금 받는 경우, 지원금도 모두 끊길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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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사직하는데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공모하는 것이니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2.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하진 않는지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은 추후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 권고사직을 행하면 지원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일정한 불이익(고용 지원금 제한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고용관련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받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코드 문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과 같은 인위적인 감원방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받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