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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가계약 할시 이렇게도 하나요?

대리로 가계약 하러 가는데 일반적으로 임차인 대리와 중개사 대리간 계약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또는 임대인 계좌)으로 하는걸로 아는데 중개사가 임차인 신분증 계약금 10% 임대인계좌로 송금만 하자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집은 맘에 드는데 일하는게 신뢰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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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주영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날인,위임장 확확하시고 등기부등본상 성함 확인 및 계좌이체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서상 기재된 번호로 전화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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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은 가계약단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시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대리로 계약을 하시는 상황으로 정식 계약서 작성할때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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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리하는 경우 각 대리인의 위임장이나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요청해보시고 구비가 어렵다면 응하시지 않는 것도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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