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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의 경우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임원이 되면 퇴직금을 정산 후 2년 계약제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임원을 몇년하면 퇴직금이 있나요? 대략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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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상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기업 임원은 형식만 임원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퇴직금은 없으며 받더라도 별도의 사내규정에 따른 보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대기업 임원의 경우도 퇴직금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공로보상적 성격으로 마련한 경우가 많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통상의 퇴직금보다 지급률을 더 높게 설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사장, 부사장을 몇년 하다 퇴직하면 몇억씩 받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기업 임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노동법에 정함이 없어 회사 자체 정관이나 임원규정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지급되는지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액수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등기 이사 등과 같은 임원은 회사의 정관,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요건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