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채권 소멸시효 기준일을 알고 싶습니다.

2019년도 에 보이스피싱으로 저도 모르게 핸드폰이 개통되고
그 핸드폰으로 인하여 가전렌탈이 되어서 2019년도에 경찰에 신고 하여
검찰에 다른사람이 신고한거랑 병합되어 기소중지 상태로 있습니다.

최근에 신용회사에서 전혀 처음들어보는 회사에서 2019년도에 가전렌탈이 되었다고 채권추심 수임 문자를 보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렌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나와있던데
이 3년이 계약된 날짜 기준으로 3년인지 아니면 돈을 안낸 날짜를 기준으로 3년인지..
아니면 렌탈 계약 만료 일을 기준으로 3년인지 알수있을까요?

신용정보회사쪽에서는 렌탈계약이 10년짜리 2029년 까지라 2029년 기준으로 3년 이라고 하던데 어느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부터 기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렌탈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이 매월 발생하여 그때마다 각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