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갱신증액관련 증액 통보일시 언제

4달전에 임대인으로부터 갱신하겠습니까 문자를 받고 갱신하겠다는 답장을하였습니다

갱신 29일전에 증액한다고 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