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상휴가 퇴직금 산입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시간외근로 임금을 보상휴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월에 정산을 해주는데요.
보상휴가 미사용분은 퇴직금에 반영이 되나요?
예를 들어 26년 6월 보상휴가 1개 발생
26년 7월 퇴사 시 보상휴가 1개 수당정산
이 경우 퇴직금에 보상휴가 수당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건은 지급항목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산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둘 중 어느 곳에 더 가까운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