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상휴가 퇴직금 산입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시간외근로 임금을 보상휴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월에 정산을 해주는데요.

보상휴가 미사용분은 퇴직금에 반영이 되나요?

예를 들어 26년 6월 보상휴가 1개 발생

26년 7월 퇴사 시 보상휴가 1개 수당정산

이 경우 퇴직금에 보상휴가 수당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건은 지급항목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산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둘 중 어느 곳에 더 가까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발생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상휴가를 미사용한데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퇴직 전 3개월 이전에 발생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발생한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보상휴가로 부여받은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원래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을 보상휴가로 부여한 것이므로 어느 계정으로 계상하든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며,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이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제공된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대가(통상임금)가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