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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
제가 한달동안 거의 매일같이 약제부에 문의주고 그랬었는데 이게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근데 이게 정신과 교수한테 걸려서 그 교수님이 약제부에 전화하지말라고 또 그러나 지켜본다고 했거든요 근데 업무방해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약제부에 문의를 주게 된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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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문의를 했는지, 그 문의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느정도의 빈도로 문의를 했는지 등에 따라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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