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실상가에 무권리로 월세입주하여 영업하고있는데요. 나갈때는 권리금 요구할 수있나요?
공실상가에 무권리로 월세입주하여 영업하고있는데요. 나갈때는 권리금 요구할 수있나요?
대로변에 권리금 3천정도가 시세인데요. 무권리로 들어와도 나갈때 요구할수있겠죠? 그리고 그 권리금은 기존운영자가 취득할수있는건가요?
경제
공실상가에 무권리로 월세입주하여 영업하고있는데요. 나갈때는 권리금 요구할 수있나요?
대로변에 권리금 3천정도가 시세인데요. 무권리로 들어와도 나갈때 요구할수있겠죠? 그리고 그 권리금은 기존운영자가 취득할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