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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아름다운샴고양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노무비를 못받았습니다
총500만원인데 저와 제와이프 각각 50%씩 청구했었습니다
두달째 지급을 못받아 지급명령서를 제출하려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서 제출시 제가 대표로 집사람비용까지 같이 작성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지급명령서를 저와 집사람 각각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급명령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각에 대하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88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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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노무비를 구성하고 있다면 각자 지급명령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정대리인도 제출 가능합니다.
5.0 (1)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급명령서는 노무사의 업무가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서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이 각각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면 각각 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