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비를 두달째 지급 못받아서 지급명령서를 제출하려하는데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노무비를 못받았습니다

총500만원인데 저와 제와이프 각각 50%씩 청구했었습니다

두달째 지급을 못받아 지급명령서를 제출하려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서 제출시 제가 대표로 집사람비용까지 같이 작성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지급명령서를 저와 집사람 각각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급명령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각에 대하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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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노무비를 구성하고 있다면 각자 지급명령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정대리인도 제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급명령서는 노무사의 업무가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서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이 각각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면 각각 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