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귀하가 이번 달 1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므로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다음 달 1일부터는 사직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따라서 7월 10일 퇴사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므로 사용자가 인력 충원을 이유로 8월까지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워 실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의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