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관련질문드립니다 노무사 선생들 도움부탁드립니다

지금 1년하고1달정도됬는데 여기회사 근로계약서에서는 퇴사하기 1달전에 퇴사통보를해야된다고해서 이번달1일에 전화로 이번달까지만하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렷는대

사장님께서는 공고를올리셧다는데 지원자들이 나이가많아서 사람이안구해져서 못구하면 8월까지해야된다는데 저는사정 이 있어서 7월10일이최대인데 제가 회사를10일 이후에 안나가면 손해배상같은 불이익이있을가요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귀하가 이번 달 1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므로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다음 달 1일부터는 사직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따라서 7월 10일 퇴사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므로 사용자가 인력 충원을 이유로 8월까지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워 실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의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퇴사 기간에 퇴사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가 특정되지 않는 한 배상 청구 등의 이슈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했으므로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근할 의무가 없으며 손해배상 책임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1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정한 경우, 사직 통보 후 해당기간이 경과하면 사직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번달 말일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