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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작은 제조업체를 작은아버지께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인력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드렸는데요, 절차가 워낙에 복잡하고 들어서 망설여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비자가 필요할지 또 고용허가제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필요한 서류와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임금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줘야 하는지, 4대 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숙소 제공 같은 부분도 의무 사항인지, 언어 소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신 사업주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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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채용도 비자별로 다릅니다. F2, F5, F6비자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별도 절차없이 채용후

    4대보험 신고를 하면 됩니다. E-9, H-2비자의 경우 노동청을 통해 고용허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평일에

    노동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이때 해당 사업장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 이어야함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구인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 (미적용 사업장 제외)

    3. 외국인 경우 취업비자 유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핳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입증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또한 고용센터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며, 4대보험 가입은 국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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