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방법과 절차가 궁급합니다.

2021. 04. 08. 14:52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e9 외국인고용하고싶습니다.

대략적인 절차순서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외국인 고용은 처음이라 막막하네요.

뭐부터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E9 은 체류자격 코드 번호 중의 하나로서, 비전문취업비자라고 하여, 단순업무 대상자입니다. ​이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비자이며, 따라서,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가 고용할 수 있습니다.

  • E9 비자의 경우 본국에서 외국인 본인이 비자를 발급받고, 본국에 있는 노동부에 신고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E9비자와 노동부 쪽에서 허가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본인을 고용할 회사가 정해져 있다면 즉시 본인의 거주지 관할출입국사무소로 예약 방문하셔서 외국인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2021. 04. 0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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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고용법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고용허가제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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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허가제를 통한 채용을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2. 고용허가제의 절차는

      (1) 근로계약 체결

      (2) 사전교육 실시

      (3) 사증 신청 및 발급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송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수령하여 비자(E-9) 신청

      (4) 입국 가능 여부 통보 및 입국자 확정

      (5) 근로자 입국

      (6) 근로자 취업교육 및 배치치

      로 크게 나뉩니다.

      3. 고용허가제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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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국인 구인 신청

         사용자는 우선 고용센터에 내국인근로자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7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14일 이상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용허가 신청

         사용자가 내국인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가 추천받은 적격자 중에서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하면 고용센터 소장으로부터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고용허가기간 등이 기재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2021. 04. 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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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으려면 노동청(지역협력과)에 고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동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등을 하면 응하면 됩니다.

           

          2021. 04. 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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