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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페리카나
원인모를 병으로 퇴사한지 거의1년이 다 되어갑니다
치료 후 아직 회복중이지만
다시 준비할생각하니 걱정되네요
사람들이 보통 기간이 어느정도야 경력단절기간이라고 생각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으며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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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경력단절의 구체적인 기준은 없겠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경력단절여성은 3~15년 사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 단절에 대하여 통상적인 기준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세법 상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 경력단절의 기준은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회사마다 그 기준이 상이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직후, 또는 이전 직업에서 퇴사/퇴직한 뒤 새 직장에 재취업할 때까지 생기는 공백. 이렇게 재취업을 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집에 머무르게 된, 혹은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간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도 경력단절기간으로 칭합니다. 경력단절이 있다고 하여 재취업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 기간이 어느정도야 경력단절기간이라고 생각하나요?와 같은 질문은 여기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