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기간이 어느정도야 경력단절기간이라고 생각하나요?
원인모를 병으로 퇴사한지 거의1년이 다 되어갑니다
치료 후 아직 회복중이지만
다시 준비할생각하니 걱정되네요
사람들이 보통 기간이 어느정도야 경력단절기간이라고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으며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경력단절의 구체적인 기준은 없겠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경력단절여성은 3~15년 사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 단절에 대하여 통상적인 기준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세법 상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 경력단절의 기준은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기간이 어느정도야 경력단절기간이라고 생각하나요?
→ 회사마다 그 기준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직후, 또는 이전 직업에서 퇴사/퇴직한 뒤 새 직장에 재취업할 때까지 생기는 공백. 이렇게 재취업을 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집에 머무르게 된, 혹은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간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도 경력단절기간으로 칭합니다. 경력단절이 있다고 하여 재취업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 기간이 어느정도야 경력단절기간이라고 생각하나요?와 같은 질문은 여기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