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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를 얼마나 물어줘야 하나요?

친구가 자동차 사고로 대인접수 후 오래 치료받는다며 상대보험사가 아닌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었습니다

승소하면 좋겠지만

혹시 패소하게 될 경우가 궁금한데요

채무부존재 소장이 날라왔을 때 금액이 안적혀 있었는데 답변서에 400만원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답변하고 실제 재판에서 위와 같이 답변했을 때 패소한다면

상대방 변호사선임비를 전액 물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소가에 따른 변호사선임비가 따로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가에 따라 선임비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한편 재판부가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도 고려해서 계산합니다.

  • 네 소가에 따른 변호사비용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가 대형로펌을 선임하였더라도 소가에 따라 정해진만큼만 부담하시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