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망치들고 계속 현장에 누군가기다리는행위
한시간정도 전에 시비가 붙었다고 단순하게 칼이나 망치등 그런비슷한 흉기들고 시비걸었던 그사람을 기다리고있다고 말하는것도 특수협박 현행범체포 처벌이 가능하나요? 협박이라는게 그사람상대로 해악의고지가잇어야되는데 상대방은 이미이탈해서 현장에 없지만 기달고있는거라서 지속성이잇다고보고 현재진행중으로 현행성이인정된다고볼수잇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로 공포심을 느끼게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알리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어 특수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서 질의 내용과 같이 연속성이 있고 망치 등의 흉기를 들고 위해를 가하고자 대기한 경우라면 특수협박 또는 흉기 소지의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